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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공시 사전심사로 전환
입력2001-12-09 00:00:00
수정
2001.12.09 00:00:00
금감원, 발전방안 마련'사후 약방문'이란 지적을 받아온 금융감독당국의 회계 공시 관련 심사제도가 사전 심사로 대폭 전환된다. 또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회계기준이 마련되고 모호한 회계기준들이 구체화된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발전방안'을 마련,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발전 방안은 ▦사전예방적 심사기능 강화 ▦공시심사ㆍ감시시스템의 통합운영 ▦회계공시 시스템의 시험운용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공시 기준 별도 적용 등의 골자로 구성됐다.
우선 사업보고서나 분기ㆍ반기보고서 등 각종 회계관련 공시내용을 금감원이 사전에, 또는 공시 직후에 세밀하게 검토해 문제점을 기업체에 통보ㆍ수정토록 요구키로 했다.
사전심사가 강화되면 허위 공시 등으로 투자자가 입던 피해를 대폭 줄이고 공시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심사와 감리를 통합 운영해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면 대상기업에 대한 처벌을 줄이면서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회계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기능ㆍ조직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상장ㆍ코스닥 등록기업을 포함한 금감위 등록기업에 대해 회계기준에서 정한 각종 공시 사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새 기준은 금감위 등록기업에 대해 회계관련 공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연구원이 제정하는 회계기준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일반기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회계연구원 주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외부감사법에 있는 중소기업 특례사항(현가회계ㆍ이연법인세 처리 등) 을 '회계기준'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회계상 특혜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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