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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일반소포 평균 211원, 최고 700원 인상

빠른등기소포 평균 431원, 최고 500원 인하…분실·훼손 배상상한액 40만→50만원

내년 1월부터 `보통일반소포' 우편물 요금이 중량과 크기에 따라 최고 700원 오르는 등 평균 211원 인상된다. 또 접수후 다음날 배달되는 `빠른등기소포'는 최고 500원 내리는 등 소포요금이 평균 2.05% 인하되고 소포 배송과정에서의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이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위원회 심의와 정보통신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보통일반소포' 요금을 건당 평균 211원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짜리 보통일반소포 요금은 2천원에서 2천200원, 10∼20㎏은 3천200원에서 3천700원, 20∼30㎏은 5천원에서 5천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러나 2㎏이하 `빠른등기소포'는 4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5㎏이하는 4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10㎏이하는 5천200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인하할방침이어서 전체적인 요금은 2.05% 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편물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액도 현실화, 배상 상한액을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실제 배달시점이 당초 약속시일보다 지연됐을 경우 부가수수료를 보상하는 `고객불만보상제'도 도입, 시행키로 하는 한편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소포배달 서비스 원칙을 익일 배달로 앞당기는 등 서비스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험운영중인 당일 배달은 `국내특급'과 통합, 오전 접수, 당일 배달하는 `당일특급(수수료 1천원)'과 오후 접수, 다음날 오전배달하는 `익일 오전특급(수수료 1천원)'으로 운영하며 접수일로부터 가장 가까운휴일에 배달하는 `휴일배달'(수수료 2천원)' 제도 또한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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