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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정부 협력업체 지원책은

[심층진단] 정부 협력업체 지원책은 특례보증한도 4억으로 확대 정부는 대우차 부도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보증한도 확대 ▦부도어음 교환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중소기업부도방지 특별자금을 신설하거나 확대 운용해 협력업체들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 지원방안=중소기업청이 보유한 경영안정자금 600억원을 대우차 협력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업체는 상환만기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한도도 현재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고 업체 상황에 따라 이보다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특례보증 대출 등을 통해 대우차 협력업체 대출을 새로 취급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협력업체가 보유한 대우차 어음을 보전관리인 확인아래 새로운 어음으로 교환해주기로 하고, 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총액대출한도를 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소득ㆍ법인세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해주고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은행권 지원방안=기업은행은 현행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부도방지 특별자금을 5,000억원으로 확대운용하기로 하고 소정 담보내 여신인 경우 동일인당 3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한빛은행은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 대출금리 최저 9.5%에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서의 경우 7.75%까지 보증을 낮춰 적용하고 기존 여신에 대해서도 1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 및 재약정 처리가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한해 연말까지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업체는 부산광역시ㆍ김해시ㆍ양산시에 소재하는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로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고 5억원이며 기간은 최장 1년, 금리는 6.5~7.5%이다. 제일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5,000억원과 3,000억원의 자금을 마련, 기존 중소기업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윤석기자 입력시간 2000/11/19 20:1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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