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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휴면보험금 지속증가
입력2004-10-10 16:26:14
수정
2004.10.10 16:26:14
보험사들의 휴면보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짭짤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휴면보험금이 고객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지도하도록 했다.
11일 금감원이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한 ‘2002년 이후 휴면보험금 현황 및 잡익처리 현황’에 따르면 휴면보험금은 지난 2002년 3월 말 현재 2,380억원, 2003년에 2,723억원, 2004년에 2,778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연체나 보험계약의 해약, 만기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 2년 이상 경과해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말한다.
생명보험업계의 휴면보험료는 2,217억원에 달했으며 대한생명이 571억원, 삼성생명 477억원, 교보생명이 407억원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업계 휴면보험금은 561억원으로 삼성화재가 153억원, 동부화재 75억원, LG화재 74억원을 나타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의 잡익으로 처리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과 협회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휴면보험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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