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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객 돈, 당일 지급 해드려요"

MMF 익일환매제 22일부터 시행돼<br>자제 자본금으로 즉시 지급…"수탁고 급감 없을것"


은행들이 오는 22일 개인 머니마켓펀드(MMF) 익일환매제도가 시행되면 자체 자본금으로 고객 돈을 즉시 지급해주기로 했다. 또 익일입금제도 시행에 따른 고객들의 이자 손해를 없애기 위해 브릿지 예금 등 신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개인 MMF 미래가격제도가 시행돼도 수탁고의 급격한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1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우리ㆍ신한ㆍ국민ㆍ하나은행 등은 개인 MMF 익일입출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은행 고유자산으로 고객들의 MMF 환매대금을 당일 지급해주는 방안을 확정했거나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익일환매제도 시행 이후 개인 고객이 MMF 환매를 요청하면 MMF 잔액 6조원의 5%인 3,000억원 한도 내에서 은행 자금으로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며 “하루 환매자금이 1,00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당일 환매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행시기는 일단 6개월로 하고 시장상황과 제도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도 고객이 환매를 요청하면 1인당 한도 내에서 은행이 당일 돈을 내주고 이튿날 자산운용사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조만간 즉시환매 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고객이 MMF에 입금하거나 출금을 신청하면 당일 기준가격으로 즉시 입출금이 이뤄지지만 22일부터는 신청일 다음날의 기준가격이 적용되고 출금도 하루 늦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도 시행에 따른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MMF별 판매규모의 5%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당일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증권 담보 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또 익일입금제로 고객들이 입금 당일 하루치 이자를 못 받게 되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입금 당일 하루치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은 5,000만원 이상은 연4%, 5,000만원 이하는 3.8%의 이자를 제공하는 개인 MMF용 브리지예금을 내놓는다. 신한은행도 이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간 동안 연4.1% 금리를 제공하는 개인MMF전용 보통예금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도변경에 따른 고객 자금이탈을 막기위한 은행들의 노력으로 MMF 수탁고가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재입금 고객이 줄면서 수탁고의 상승 추세는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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