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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7월30일] <1461> 미국, 사회보장법


1965년 7월30일, 존슨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사회보장법에 서명했다. 핵심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장애인과 2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낸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연방정부가 전담하는 메디케어, 65세 이하 저소득층에게 연방과 주 정부가 분담하는 메디케이드란 이름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존슨은 이날 트루먼 전 대통령에게 1호 보험증을 건넸다. 병원과 야당의 반대에도 법이 통과된 것은 인구의 절반이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절박한 상황 때문. 표를 의식한 공화당이 법안에 찬성해 미국은 최소한의 보장장치를 갖췄다. 이전까지 미국의 의료보험은 백지상태. 대공황기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사회보장제도가 시한을 맞고 1946년 트루먼 대통령이 전국민 의료보험법을 추진했으나 의사협회의 조직적 반대로 무산된 뒤 19년이 흐른 뒤에야 사회보장법이 마련됐다. 문제는 재정의 21%가 투입되는 사회보장법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점. 혜택은 국민의 30%에도 못 미친다. 민간 의료보험비는 턱없이 비싸 전국민의 15%, 주로 중하류층이 무보험 상태다. 미국인의 평균 건강수준이 나빠 국제 건강 통계를 낼 때 아예 미국을 제외할 정도다. 의료보험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닉슨 대통령 이후 의료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역대 정권이 실패한 의료개혁에 오마바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 보수파가 부자 증세 방안 등에 대해 ‘의료 사회주의’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보건부 장관이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해 주목된다. 정작 한국은 거꾸로 가는 분위기다. 영리병원이 등장하고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의료보험 민영화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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