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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8.3% '국보법 존치후 개정' 찬성"

국민들은 여당이 추진중인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과거사 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존치후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손석희 시선집중'이 18일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성인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p)에 따르면 국보법 처리 방향에 대해 `존치시키되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폐지후 형법 보완 22.6% ▲존치 13.9% ▲완전폐지 7.8% 의견이 뒤를이었다. 지난달 22일 실시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존치후 개정'이 34%,`폐지후 보완'이 33.4%로 엇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존치후 개정 의견이 14.3%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사를 밝혀 역사를 바로 세워야하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57.5%)이 `국민분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38.2%)보다 높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여당안보다 더 강화된 개정안이 필요하다' 36%, `여당안대로 개정해야 한다' 22.6% 등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58.6%에 달한 반면, 개정반대 의견은 27.6%에 그쳤다.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비판언론 길들이기 성격이 강하므로 입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35.7%로 단일 의견으로는 가장 많았으나, `여당안대로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26.6%)과 `여당법안보다 더 강화된 입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23.9%)을합할 경우 입법 찬성 여론이 50.5%에 달했다. 4대 개혁법안 처리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73.2%가 `기간을 넘기더라도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표결처리를 통해서라도 기간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23.1%에 그쳤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59.3%)가 긍정적 평가(31.7%)보다 많았으나, 국정수행 지지도는 과거사법과 국보법 개폐 논란이한창이던 지난달 22일 조사때의 30.9%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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