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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혹행위 따른 자살장병 순직 처리

가혹행위 따른 자살 장병도 순직 대우<br>권익위 권고… 軍 관련규정 개정<br>유족에 1억보상·국립묘지 안장

앞으로 군 복무 중 가혹 행위나 구타로 자살한 장병도 순직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체계 및 사망사고 조사방법과 후속조치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자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권익위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방부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 자살은 전부 '기타 사망'으로 분류해 복무 중 자살한 장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위로금 500만원만 지급하는 실정이다.



이번 권고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가혹 행위를 비롯한 구타 등 국가의 불법 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해도 순직 장병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유족에게 최대 1억원 안팎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진다. 또 최근 구타나 가혹 행위로 자살한 장병도 유족이 요청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순직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망 원인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각 군 본부에서 재심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의무기록사 등 각 외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결과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고 사망자의 생전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망 원인을 찾아내는 '심리 부검'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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