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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화재' 펜션 주인 과실치사죄 적용 검토

전남도 펜션 등 4,000곳 안전점검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군 펜션 화재사고와 관련해 담양경찰서는 17일 펜션 주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업자등록상 이 펜션의 대표가 강모(53)씨 명의로 돼 있으나 실제 주인은 남편인 최모(55·광주 모 기초의회 의원)씨로 파악하고 최씨가 직접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화재에 취약한 숯불 바비큐장과 불법 건축물을 지어 참사를 빚어낸 책임을 물어 펜션 주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불이 시작된 바비큐장 내에 소화기가 한 대도 없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펜션에는 총 9개의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고 이 가운데 3개는 10년 이상된 노후제품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황토방 11개실 중 7개실은 허가를 받았으나 4개는 무허가로 증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펜션은 화재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보상문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고와 관련, 숯불 바비큐장의 실내 설치 불허 등 다중이용 숙박 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숯불 바비큐장은 건축주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실내 설치가 가능하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연건축면적 600㎡ 이상(건축물 한 동을 기준) 숙박시설(펜션포함)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다"며 "연건축 면적에 관계 없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숙박시설 종사자에 대한 소방교육 등을 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도내 펜션과 민박 등 숙박업소 4,154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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