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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광고 동시에 수주 못한다


종편 미디어렙 편입 3년 유예, 종편 봐주기 광고시장 혼탁 우려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수주한 광고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 신문에 파는‘크로스미디어’ 판매가 금지된다. 또 종합편성채널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에 편입되는 시기가 3년 유예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렙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이 종편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 40% ▦1공영 다민영 체제 등이 골자다. 논란이 됐던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신문과 방송 간에는 금지됐지만 지상파와 케이블 사이에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종편 사업자는 수주 광고를 신문에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지상파인 SBS는 SBS플러스 등의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수주 광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신설 미디어렙은 향후 지역 방송 및 종교방송에 광고를 연계 판매해야 하며 이들 방송사의 5년간 평균 광고매출액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법안으로 지상파들의 자체 광고 수주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MBC의 경우 공영 방송사로 간주돼 이전처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체제에 포함됨에 따라 코바코를 통해서만 광고 수주가 가능하다. 또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를 금지,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 홀딩스 산하의 미디어렙을 통해 별도 광고 수주에 나서려던 SBS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조항이다. 이를 통해 종편 사업자들은 3년간 자체적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돼 광고 시장의 혼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편이 3년 뒤 미디어렙에 광고 위탁을 한다고 해도 방송사 지분 40%를 허용 조항을 활용해 자체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어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언론 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종편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이 3년간 늦춰짐에 따라 향후 미디어 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향후 군소 미디어의 생존이 위태로워져 언론의 다양성마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편 사업자들은 현재 1%도 안되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각 업체에 지상파의 70%에 가까운 광고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단체는 이번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4월 총선 이후 입법’할 것을 요구하는 등 향후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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