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지역 학원 심야교습 밤11시까지 잠정 연장

서울 지역 학원들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이 현재 오후10시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연장 승인을 요청한 학원에 한해 오후11시까지 연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지난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서울시 조례 개정이 늦어져 조례 개정 때까지 학원들의 심야교습을 잠정적으로 오후11시까지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하고 학생ㆍ학부모ㆍ학원운영자 등 이해관계자의 공청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아직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몇시까지로 할지 확정하지 않았지만 기존대로 오후10∼11시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원법의 효력이 발생했지만 아직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못해 학부모와 학생ㆍ학원운영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한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제한시간을 넘겨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