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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퇴직급여도 이혼때 재산분할 대상

대법 "퇴직금·연금 액수 확정 안돼도 나눠야"… 기존 판례 뒤집고 배우자 기여도 반영

이혼할 경우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씨가 연구원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급여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퇴직 후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배우자의 도움이 퇴직급여를 받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이어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분할액에 참작할 경우 실제 어느 정도로 참작할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재산분할을 할 수 없어 공평한 재산분할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불확실성이나 변동 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 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불공평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를 이혼 소송 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계산했다.

전원합의체는 또 이날 가정주부인 C씨가 경찰공무원을 하다 퇴직한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부 일방이 퇴직해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비록 퇴직연금을 받는 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확정할 수는 없더라도 퇴직연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대법원 판례, 이혼할 당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미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만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던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재산분할액을 현실화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의 퇴직급여 분할 판결은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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