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기소된 박씨는 보안사에서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고 1983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박씨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1·2심 재판부는 모두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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