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이달 초 각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광고성 보도자료 배포시 준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가 공문을 통해 업계에 제시한 준수사항은 △원금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함께 기재하고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은 뺄 것 △첨부되는 사진광고판에는 상품개요와 기초지수는 포함하되 수익률은 표시하지 말 것 △기간별 운용실적을 포함할 경우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음을 표시할 것 △준법감시부서나 소비자보호부서가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할 것 등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 6월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광고성 보도자료가 상품의 유리한 점만 강조하고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같은 준수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협회가 제시한 사항은 자율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위험요소를 함께 표기하라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자율적 규제가 가능한데 준수사항을 만들어 내려보내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상품내용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언론기사이며 수익률은 상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수익률 표시를 금지하면 결국 중요한 선택 기준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등 다른 재테크 상품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 홍보에는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효과를 통한 수익률도 여과 없이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이 같은 규제는 과하다"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업계 스스로의 개선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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