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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M&A 쉬워진다

내년부터 코스닥 등록 기업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올해 안에 코스닥기업의 등록 유지요건을 마련, 내년부터 순이익ㆍ자기자본ㆍ시가총액 등의 최소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부실기업은 M&A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M&A가 어려울 경우에는 투자유의ㆍ관리종목의 수순을 밟아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M&A 활성화의 장벽이 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ㆍ주식교환과 합병신주에 대한 과세제도 등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 21일 코스닥위원회는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M&A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 등을 모아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박사는 “M&A활성화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사회 결의일 주가를 기준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반대로 M&A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가격결정을 행사시점으로 늦추고 행사가격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해 확정하면서 일정기간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만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식교환이나 합병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는 해당주식을 처분해 현금이 유입되는 시점으로 늦추고, 우회등록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포괄적ㆍ부분적 주식교환에 대해선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사모 M&A펀드 운용 주체에 추가하고, 코스닥 전용 M&A펀드ㆍIT(정보기술) 및 BT(바이오기술)전용 M&A 펀드 등 벤처 산업 유형별 M&A펀드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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