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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회장 항소심서도 집유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8일 자사주를 저가 매도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지난 2003년 6월 골프장 시행사인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를 자신과 그룹 계열사에 주당 1원에 매도한 혐의에 대해 “골프장 건설 후 운영이 정상화되면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적정가격보다 낮게 매도, 회사에 손해를 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63만주를 저가에 외상매입해 동부건설에 손해를 입히고 2003년 6월에는 자신과 그룹 계열사에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를 저가 매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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