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화주 해운업 진출 추진 논란

공정위 "생산유발 효과 크다"<br>국토부 "기존社생존권 위협"

포스코나 정유사 등 운송 화물이 많은 기업의 해운업 진출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들 대형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기존 해운사의 자금조달과 해외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ㆍ학계ㆍ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의 정당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량화물 화주로는 SK에너지ㆍGS칼텍스ㆍS-OIL 등 정유사와 포스코ㆍ현대제철 등 철강업체, 남동ㆍ중부ㆍ서부ㆍ남부ㆍ동서 등 5대 발전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다. 대량화물 수요가 있는 이들 기업은 직접 화물을 운송하려면 해운사업등록을 신청해 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등록제로 사실상 해운업 진출이 막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재홍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는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시장에 진출해도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다”며 “해당 규제는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하면 이들이 외국 선사를 이용해 상실되는 국내 생산유발 효과인 2억7,000만달러 수준의 경제적 효용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이 기존 해운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정도안 국토부 해운정책과장은 “대량화물은 해운사의 선박조달과 제3국 화물운송을 위한 기반이므로 규제 완화시 자칫 해운업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운사들이 포스코ㆍ발전사 등과 대량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물량이 있어야만 선박건조를 위한 국제금융 조달이 가능하고 이러한 장기계약 물량은 해운사의 신용도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해운업 진입규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지만 국토부와 해운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 채택될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이날 해운업 진입규제 개선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던 안경업소 및 이ㆍ미용사 진입규제 완화방안은 안경사협회와 미용사협회 등 관계자들이 진행을 막아 아예 토론이 무산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