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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뉴욕법인 정부 인수
입력1999-10-10 00:00:00
수정
1999.10.10 00:00:00
한상복 기자
10일 정부 관계자는 『제일은행 뉴욕현지법인 처리문제가 인수협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뉴브리지의 협조요청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뉴욕법인을 교포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현재 제일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예금공사가 실무진을 미국에 파견,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비롯한 금융당국에 「정부 인수안」을 제시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은행법상, 자국 안에 영업기반을 갖고 있는 외국 금융사를 인수할 경우에도 미국의 금융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다. 뉴브리지는 이에 따라 현지법인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처리해줄 것을 최근 요청해왔다. 미국계 은행을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아가며 인수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뉴브리지의 주장이다.
제일은행은 미국에 뉴욕현지법인(KFB뉴욕·지점 3개 관할)과 1개 지점을 갖고 있는데, 지점은 서울 본점으로 흡수할 수 있으나 KFB뉴욕의 경우 독립법인이어서 본점 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지법인의 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예금공사를 통해 자산과 부채를 인수해 운영하다가 제3자에게 넘기기로 했다.
뉴브리지는 조만간 인수단장(TRANSITION CEO)을 제일은행에 보내 경영권 인수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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