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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팔린 6억 롤스로이스, 5억 벤틀리 죄다 업무용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2억원 초과 수입차 가운데 무려 87.4%가 업무용으로 등록됐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업무용 등록차량의 과세기준을 강화한 2015년도 세법개정안의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세부요건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감 질의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국내 2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 중 무려 87.4%가 업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량구매부터 비용처리까지 제값을 내는 개인과 (업무용 차량등록자와) 과세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대당 4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들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팔려나갔다. 5억9,000만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팬텀은 지난해 5대가 모두 업무용으로 팔렸다. 4억7,000만원짜리 벤틀리 뮬산 6대와 4억1,000만원짜리 롤스로이스 고스트 28대도 전부 업무용으로 등록됐다. 고가의 수입차와 업무와의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해 세금을 내지 않는 ‘무늬만 회사차’가 그만큼 많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5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차량 표면이나 ‘업무용’ 표시부착을 이행한 차량에 대해 100% 비용인정을 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일반 개인의 경우 차량구매부터 유지비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일부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후 개인용도로 차량을 이용해도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100%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혜택을 받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칫 기업로고 부착제도가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이것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도록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 대안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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