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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소년 고용 퇴폐영업자 2년간 허가 제한

내년부터 술집, 다방, 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퇴폐.변태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허가를 취소당했거나 업소가 폐쇄되면 같은장소에서 1년간 모든 식품접객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또 청소년에게 퇴폐. 변태영업을 하도록 한 업자는 2년간 모든 식품접객업의 허가나 신고를 제한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같이 식품접객영업자의 변태.퇴폐영업에 대한규정은 강화하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신고 제한규정은 삭제, 집행유예중인 사람도 식품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소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는 식품위생관리인 제도를 폐지하고 식품위생 관리인이 받도록 돼 있는 위생교육을제조.가공업자가 받도록 했다.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식품학이나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 가운데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제한됐다. 이밖에 인삼제품류, 건강보조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제품검사제가 폐지돼 2000년 1월부터는 시중 유통단계에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뀌고 식품의 제조.가공.접객영업자가 휴업을 하려할 때의 신고의무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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