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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약품, 삼성제약 상대 5억원 손배소 승소

수도약품이 삼성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제약의 2대 주주인 수도약품은 삼성제약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삼성제약으로부터 손해배상금 5억원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수도약품은 3자배정 방식으로 삼성제약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후 추가로 지분을 인수해 총 26.35%의 지분을 확보, 2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삼성제약은 2대 주주인 수도약품이 주요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수도약품은 유상증자 참여 당시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도약품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삼성제약에 이사진 파견을 다시 요구하고 적자경영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사퇴 추진도 검토하고 있어 주총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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