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전국철도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으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파업에 단순 가담, 직위 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넘겨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징계는 불법파업 가담 정도, 복귀시점 등 객관적 증거수집자료를 기초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파업 당시 코레일은 노조간부 804명 대해 파면·해임 169명, 정직 407명, 감봉 366명 등의 처분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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