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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직자 퇴직후라도 연금박탈"
입력2004-09-02 17:12:10
수정
2004.09.02 17:12:10
盧대통령, 검토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공직자부패방지대책과 관련해 “퇴직 후라도 재직 중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을 박탈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금품을 받은 공직자가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참여정부 임기 내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한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달라”며 “우선 공공 부문에서 효율적인 부패추방에 성공한 후 사회 전반에 파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부패추방 노력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투명성 순위를 현재 40위에서 20위로 올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방위가 보고한 기관장 청렴서약서 작성방안은 대통령의 지시로 보류됐다. 노 대통령은 이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약하고 해당기관장이나 공직자의 자존심만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김종민 대변인은 전했다. 또 청탁공개제도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부방위는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퇴직 공무원의 관련업체 취업제한제도도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정성진 부방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반부패청렴물결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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