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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업무중심지 아파트 부적절"

서울시 "업무중심지 아파트 부적절"옛 상업銀본점, 주거시설 변경불허 논란 「도심에는 주택수요가 없는 것인가」. 서울시가 서울 중구 소공동 옛 상업은행 본점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주거시설로의 변경은 안된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있다. 서울시는 최근 건축사전심의에서 이 건물을 아파트와 판매시설·운동시설로 리모델링하겠다는 부동컨설팅업체 SGS컨테크의 건축계획에 대해 보완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 보완결정은 도심 업무중심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이유 때문. 중심업무지역내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건물 상층부를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로 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당초 4층이상을 아파트로 건립하려던 SGS측의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할 경우 각 가구의 면적에서 주거용도로 쓸 수 있는 면적은 5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욕실에도 샤워부스만 설치할 수있을 뿐 욕조를 넣을 수없게 돼 사실상 최고급아파트로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SGS측이 당초 4층이상 전체를 최고급 아파트로 지으려던 계획을 바꿔 최상층 7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40평형대의 중·소형평형으로 건립키로 한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리모델링업계는 이같은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없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수요자의 요구 변화에 따라 현재 상황에 맞게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며 업무중심지에도 엄연히 주거수요가 있게 마련인데 과거의 일률적인 잣대로 아파트로의 용도전환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리모델링업계 관계자는 『주거시설을 불허할 경우 사업성이 전혀 없어 도심노후빌딩들의 리모델링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도심미관개선은 기대할 수없게 된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18: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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