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유예는 사업 위기나 재해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에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간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유예, 기한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유예 해 준 액수는 총 5조8,257억원으로 전년도 6조3,054억원에 비해 7.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들어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사업 여건이 개선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6월까지 납세유예 실적은 총 3조5,851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치인 2조9,129억원을 훌쩍 넘었다.
이는 무엇보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큰 것으로 세무회계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당시 세월호 참사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자 국세청은 이들 지역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또 이들 지역 납세자 가운데 직·간접적 피해를 본 세월호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에 대해서도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줬다.
납세유예 액수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여파로 2008년 9조4,564억에 이어 2009년 11조6,392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경제 상황이 개선되자 2010년에는 5조5,878억원으로 줄었고 2011년에는 5조4,712억원으로 더 감소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6조3,054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조8,257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납세유예액을 유형별로 보면 기한연장 2조2,884억원, 징수유예 3조1,959억원, 체납처분 유예 3,415억원 등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이나 고지된 세금 징수유예는 최장 9개월이며,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 체납에 따른 공매 등 강제집행이 보류되는 것”이라며 “경기 상황, 태풍 등 자연재해나 대형 재난 여부가 납세유예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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