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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C몽 징역2년 구형


검찰은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MC몽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28일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32)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뽑을 필요가 없는 치아를 뺐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C몽은 최후진술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며 "하지만 다시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닌 정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그는 “입영연기 사유를 정확히 몰랐고 단지 회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해줬다”거나 “논스톱 촬영 스케줄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치과를 갔던 것일 뿐 이를 억지로 뽑기 위해 병원을 돌아다닌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의혹들을 전면 반박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생니를 뽑는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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