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화, 상장폐지 위기 모면… 6일 정상 거래

조재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5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한화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거래소 “시장충격 최소화 위해 신속 결정”

한화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도 6일부터 정상화된다. 이로써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한화의 상장폐지 논란은 2박 3일간의 소동으로 일단락 됐다. 이번 사안에 대한 처리방향이 유례없이 신속하게 결정된 것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5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화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주식 매매거리정지 조치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재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한화의 경영투명성 개선 방안에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회사측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화의 영업 지속성과 재무구조 안정성 등 상장 적격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조 상무는 그러나 “한화가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지난 3일 장 마감 후 김승연 회장 등의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김 회장 등 임원의 횡령ㆍ배임액 중 한화에 해당하는 금액은 899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88%에 이르는 규모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는 횡령ㆍ배임의 경우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 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이면 관련 사실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거래소는 한화에 대해 즉각 주식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이례적으로 휴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했다. 이는 한화가 국내 10대 그룹에 속하는 만큼 주식 매매거래정지가 증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화는 시가총액이 2조9,000억원에 이르고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5%에 달한다. 특히 한화에 투자한 외국인의 비중도 19.72%나 되고 국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도 상당수 들어와 있어 거래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증시에 대한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조 상무는 “한화의 주식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투자자의 환금기회 제약과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했다”며 “한화 측에서 기초 자료를 빨리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화는 경영투명성을 높여 신뢰회복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남영선 한화 대표는 “이번 공시에 따른 실질심사절차의 진행과 일시적인 매매거래정지와 관련해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명한 기업경영을 실천해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는 우선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산이나 유가증권, 자금을 거래할 때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제도의 거래기준 금액인 50억원 보다 엄격한 기준인 30억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도입될 준법지원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법적 내용의 사전 검토 권한과 공시 업무 관리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한화의 경우처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랐다가 거래정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대기업 특혜나 코스닥 상장사와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고 있어서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래소는 한화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는 별도로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사실에 대해 늦게 공시한 데 대한 심사는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한화가 김 회장 등이 횡령ㆍ배임혐의로 검찰이 공소한 사실을 지난해 2월 확인했음에도 공시를 1년 뒤에야 했다는 점을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이 5점을 넘으면 1일 동안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