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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주5일제 법대로 하자"

"월차폐지등 개정법 적용 안하면 고용감소 초래"

재계는 일부 대형 사업장 노조가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등 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기로 25일 결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회원사 노무 담당 임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특별 세미나에서 “일부 노조의 요구대로 연월차 휴가 등 휴가제도나 근로시간 할증률 등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주5일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비롯한 막대한 추가부담을 기업이 떠맡게 돼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이 올해 단체협상에서 주5일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연장근로 최초 4시간 할증률 25%로 인하 등이 규정돼 있는 개정법에 따라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인금인상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이날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기조 조사 및 시행방안’을 발표, 대형 사업장 중 일부 노조들은 법정근로시간만 기존의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월차휴가 폐기, 초과근로 할증률 25%로의 조정 등 개정법규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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