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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사전예고·정정 공시 도입 방침

금감원, 투자자 보호 위해 장마감후 발표도 검토

기업들의 잠정실적 발표치가 실제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시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정실적 발표시기를 미리 알리는 사전 실적예고제를 도입하고 추정실적과 실제 실적에 차이가 있을 때는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과 공동으로 공정공시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은 “영업실적 발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정공시제도 보완책을 자율기관 및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추정실적의 장중 발표 ▦추정실적과 실제 실적과의 괴리 ▦해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IR)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별적인 정보 제공 등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추정실적을 자기 마음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시점을 밝히는 사전실적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 마감 후 실적발표를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공시는 총 1만8,396건, 월평균 708건이 이뤄졌으며 이중 ‘정기보고서 제출 전 잠정실적 공개’가 30%로 가장 많았고 기타 중요사항 공개(24.5%), 장래사업공개(20.8%), 수시공시 전 관련내용 공개(18.5%), 장래 영업실적 전망(6.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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