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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때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미래에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망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 바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모(54)씨가 남편 박모(5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은 이혼하고 박씨는 사망 전날까지 매달 지급받을 공무원 퇴직연금의 40%를 매달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사망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수령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 형태로 받았을 경우에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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