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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나들가게 지원대상 선정 불합리"

중소기업청이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나들가게' 사업이 불합리한 선정 방식으로 오히려 영세 소매업체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1월30일~2월15일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 소매업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으로 경영난에 부딪히자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장면적이 300㎡ 미만인 소매점 1만개를 선정, 지원하는 나들가게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간판 교체와 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POS) 설치, 상품 재배치, 컨설팅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도소매업체의 76.8%에 달하는 100㎡ 미만의 영세업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기보다 선정기준을 300㎡ 미만으로 확대해 100㎡ 이상∼300㎡ 미만의 중소 소매업체가 지원을 더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100㎡ 미만 점포 가운데 8.9%가 지원을 받은 반면 100㎡ 이상∼300㎡ 미만의 점포는 15.8%가 지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실제 대다수 영세점포는 매출이 더 줄어들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내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국내 수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은 신청자 1,002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으나 참여업체와 교육 참여자 간 매칭이 잘 이뤄지지 않아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은 169명(17%)에 불과해 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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