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 입주자모집 규제와 분양전환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공택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받아야 하고 기금 출자액도 총사업비의 30% 이하로 제한돼야 한다. 가구당 면적도 85㎡를 초과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기금출자 등을 지원받은 임대주택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간주해 각종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5~10년간의 임대의무기간과 연 5% 이하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제만 지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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