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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무단 명의 도용”, 미래저축銀 피소

미래저축은행이 김찬경(56ㆍ구속) 회장의 차명대출로 인해 소송을 당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42)씨는 “김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7억 5,000만원을 대출했다”며 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김 회장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김 회장에게 건넸다”며 “이후 2004년 10월 김 회장이 나와 사전 상의 없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의 채무로 남아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1년 김씨로부터 건네 받은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사용해 김씨 명의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몇 차례 대출을 받고 이를 갚았다. 그러나 김씨는 김 회장이 2004년 자신 몰래 김씨 명의로 다시 7억 5,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려 밀항하려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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