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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이사制’ 도입 추진

사외이사제도을 대신할 근로자 이사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노사 평화 정착을 위한 무분규 협상이 이르면 3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재계와 노동계의 상호 이해와 양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추진과정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핵심관계자는 14일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동시에 기업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항구적인 노사평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근로자(종업원) 이사제도와 한국형 노사화합모델구축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 이사제도란 종업원의 대표가 이사회에 이사 또는 감사직을 맡은 제도로 독일에서 운용되고 있다. 인수위는 외환위기후 도입된 외부 사외이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사실상 대부분이 대주주에 의해 임명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윤배분 및 결손분담에 관한 노사간 합의가 쉬워져 실질적인 경영투명성 확보와 노사불신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는 한편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산업평화를 약속하는 실질적인 노사화합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모색중인데, 노사정위원회는 오는 2월말 대통령 취임식전까지 전체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평화협약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올해 본격적인 노사협상이 시작되는 5월 전까지 노사간 화합약속을 이끌어 내고 늦어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부터 종업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노조는 물론 재계로부터도 반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돼 법제화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급여인상,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경영까지 참여할 경우 기업의 경영의지가 크게 꺾이고 종국에는 생산과 투자가 후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역시 이번 춘투부터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유보된 권익을 되찾는데 주력한다는 게 기본입장이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화합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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