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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노사委 겉돈다'

노조 노무독점권 견제위해 도입불구 제역할 못해<BR>부산항 물류協 노조주장 견제 1년간 1건뿐

항운노조 '노사委 겉돈다' 노조 노무독점권 견제위해 도입불구 제역할 못해부산항 물류協 노조주장 견제 1년간 1건뿐 • 부산항운노조위원장 박이소씨 사퇴 항운노동조합의 각종 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노무공급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부산항에 처음 도입된 노사 동수의 ‘항만노동수급 노사조정위원회’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항에 이어 최근 인천항에서도 이 같은 위원회 설립에 노사가 합의서를 교환했지만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항은 지난 1876년 개항 이후 120여년 가까이 운영돼온 부두노동자 조직체의 노무공급 독점권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항운노조와 물류협회측에서 동수로 구성된 ‘항만노동수급 노사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열린 13차례의 조정위원회에서 물류협회측이 항운노조의 주장에 제동을 건 것은 올해 1월 신규인력으로 추천된 50대 노동자 1명에 대해 “연령상 부적합하다”며 거부한 것이 유일하다. 부산항만의 한 관계자는 16일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종전과 다름없이 부산항운노조의 연락원(반장)과 연락소장이 맡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물류협회 관계자도 “항만 신규인력 채용권한은 항운노조에 있으며 다만 사측과 협의를 거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조정위원회가 성과로 꼽고 있는 인력감소 역시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대부분 노임이 낮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연락소 등지에서 자연감소가 많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부산항 전체 항운노조 연락소 신규채용 인력은 703명으로 퇴직자 574명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한윤태 부산항만물류협회 사무국장은 “수십년간 지속돼온 항운노조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무리”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정위원회 기능이 강화되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항물류협회와 인천항운노조는 14일 선진적인 항만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항만노동인력 노사조정위원회’ 설립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항만하역 분야의 노동인력 수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며 노조위원장과 항만물류협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노ㆍ사 대표가 각각 지명하는 3인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1946년 인천항부두노조가 출범하면서 행사해온 노무공급권이 49년 만에 폐지된다. 부산=김광현기자 ghkim@sed.co.kr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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