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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행정제재 '설 특별사면'

입찰제한 등 3742건 해제, 생계형 민생사범 955명도

설을 앞두고 건설 관련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자들과 생계형 민생사범이 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법무부는 12일자로 건설 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하고 생계형 민생사범 955명에 대해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 분야 행정제재 해제조치는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며 대형 건설사와 관련된 129건을 포함하고 있다. 해제 대상은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10일 이전에 받은 입찰제한 처분이다.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유효하지만 입찰시 감점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건설업자들 가운데서도 부실시공이나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위기로 발생한 채무를 갚지 못한 중소상공인이나 소액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 등이 주요 대상이며 정치인이나 공직자, 대기업 출신 경제인은 제외됐다.

일반 형사범 중 성폭력ㆍ강력ㆍ공직부패ㆍ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초범 또는 과실범 수형자 540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받았다. 가석방자 중 형기가 끝나지 않은 210명도 남은 형기의 집행이 면제됐다.



이번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번째 특별사면이며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1년 반 만에 이뤄진 것이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로 범죄자로 전락한 서민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위축된 건설경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선심성 특별조치는 지양했다"고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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