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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주택대출자 사망해도 담보주택 지켜드려요"
입력2010-05-16 17:26:46
수정
2010.05.16 17:26:46
이색 상품 출시
주택담보대출 고객이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더라도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 담보주택을 지켜주는 이색 금융상품이 나왔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신한 내 집 안심 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 대해 보험을 가입시켜주고 해당 보험료는 신한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대출한도는 건당 최대 3억원이다. 17일 이후 신한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잔액 기준 코픽스(COFIX) 연동 금리'상품으로 갈아타는 차입자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이용자는 담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해당 화재가 타인 주택으로 번질 경우 최고 3억원 한도에서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장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해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남은 가족들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처분해야 하는 일이 흔하다"며 "고객을 보호하고 은행도 대출부실을 방지할 수 있어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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