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민·인천 남동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는 모두 1,671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398명, 2011년 471명, 2012년 402명, 올 들어 지난 9월 현재 346명이다.
도는 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1,728억 가운데 25%인 435억6,335만원만 징수하고 75%인 1,292억 원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과금의 41.2%인 712억원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 처리했다.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짧고 위반자 대부분이 이미 본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대다수는 일반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하는 생계형 위반자들과 다르다”며 “세금회피,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법을 어기는 부유층이 대다수인 만큼, 도에서 징수에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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