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 대학 진학 프로그램 과장광고 논란

'국내서 1년, 외국서 3년 공부'

공정위 "정식 입학 문구 없어"

업체 "공정위 판단 잘못" 반박

외국 대학 협력업체의 학생모집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과장광고 제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 국제전형'과 관련해 1년 국내 대학에서 수업을 받은 후 해외 대학에 입학해 3년간 수업을 받으면 된다는 광고에 대해 공정위와 업체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공정위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코리아타임즈글로벌전형㈜이 진행 중인 '에듀케이션 어브로드 프로그램'은 '국내대학 1년 미국 3년 공부'의 내용으로 학생들을 모집했다. 이 프로그램은 어학 성적 없이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외국 대학에 진학한 뒤 1년간 국내에서 어학 과정 이수 후 3년을 해외 본교에서 수학하는 것이 내용이다. 업체는 2006년부터 뉴욕주립대와 캘리포니아주립대 등 18개 대학과 협정을 맺고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외 대학에서 보내온 소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식 입학을 의미하는 문구가 없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광고가 마치 다른 절차 없이 해외 대학에 무조건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상정해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대학 국제처장과 주고받은 e메일에는 국내에 파견되는 학생의 신분이 정규 학생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체 측은 입학을 의미하는 표현이 있어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입학을 의미하는 '애드미션(admission)'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어 공정위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 나온다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공정위의 결정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