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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도 주문실수 무풍지대 아니다"

일본 미즈호 증권이 단 한 번의 주문실수로 270억엔을 날리는 대형사고를 낸 이후 국내에서도 주문착오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이 장중 한때 하한가로 직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는 일본 미즈호 증권 사례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매매과정의 사소한 실수가 종종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대우조선해양이 한 외국계 증권사의 주문 실수로 인해 장중 하한가로 추락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오전 10시10분쯤 돌연 장중 하한가인 2만1천100원까지 추락했다가 이내 회복세를 보여 오전 11시51분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UBS증권이 장중 자전거래 과정에서 실수로 시장가 매도 주문만 내는 바람에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잠시 하한가로 추락했지만 바로 주문 착오를 정정해 하한가 거래량은 700주 남짓에 그쳤다고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사례말고도 주문 실수로 개별 종목 주가가 요동치는 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8월4일에는 외국계 증권사로 추정되는 창구에서 수만주의 현대모비스 상한가 주문이 쏟아져 장중 '깜짝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이내 하락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GS건설도 6월30일 별다른 호재 없이 잠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가 전일대비 3% 정도 오름세로 진정된 적이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대모비스와 GS건설의 사례도 매수자의 주문 실수로 인해 깜짝 시세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물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15%)이 있고, 한 번에 주문 가능한 주식수에도 제한이 있어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물옵션거래에서의 주문착오는 종종 큰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2001년 한 국내 증권사 딜러가 개장전 풋매도를 콜매도로 잘못 주문 내는 바람에 65억~68억원(추정)을 날리는 사고가 발생해 한 동안 주식시장에서 얘깃거리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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