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ㆍ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결정 권한은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다.
지금까지는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면 관계 부처 협의와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돼왔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은 동일 시군구 내 일부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ㆍ변경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사업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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