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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음주측정 증거능력 있나"

"위드마크 음주측정 증거능력 있나"1심 무죄·2심 유죄 엇갈려...대법원 최종판결 기대 법원 1·2심 재판부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에 대해 증거채택이 엇갈려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위드마크에 대한 증거능력이 심판대에 올랐다. 경북 모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백모(24·김천시 아포읍)씨는 지난 3일 대구지법제1형사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이에 불복, 대법원에 15일 상고했다. 백씨는 지난 98년 12월 5일 경북 김천시 용호동에서 500㎙거리를 음주 운전한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1심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 법원 1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과 체중, 성별만으로 단순화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유죄판결의 기초가 될 정도의 신빙성을 가진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은 과학적인 기초하에 산출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데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다면 전제사실을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 그 계산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다』면서 백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2심 판결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로 측정됐으나 2심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076%로 나왔다』면서 2심 재판부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일기자TI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16 18: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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