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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 면제기간 3년으로 연장

앞으로 모기업의 임직원이 출자해 분사한 기업은 3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을 고쳐 임직원이 출자한 분사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행위를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상 분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 자생력을 배양하는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요부품을 자체 생산하던 사업부문을 분사화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다른 중소기업의 거래선을 잠식하지 않고 ▲ 제품을 생산해 다른 회사에 공급하던 사업부문을 분사화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기존 거래선과의 공급관계를 유지하며 ▲생산된 제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부문을 분사화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기존 제품의 수출을 계속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예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사후 2년간만 부당지원 행위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분사기업의 자생력 확보기간으로 너무 짧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임직원 출자 방식의 분사가 촉진되고 관련 고용창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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