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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문: K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스키매니어. 지난달에도 시즌 개막에 맞춰 강원도 스키장에서 주말을 보냈다. 그런데 귀경길에서 사고를 당했다. 차선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곡예 운전을 해대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빚어진 것. 평소 방어운전에 익숙한 K씨도 도리가 없었다. 차는 파손 정도가 심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를 크지 않았다.차량 파손과 부상 치료비는 보상금과 보험금으로 처리가 됐지만 K씨는 다른 손해도 입었다. 아끼던 스키복이 찢어지고 손목시계도 분실한 것.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답: 없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사유, 즉 면책사유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동 약관 22조는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를 면책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류품외에 만년필, 지갑, 손목시계 등 소지품이 사고시 손실이나 파손이 잦은 품목. 보상 여부에 대한 문의도 그만큼 많지만 보험금이 나가지 않는다. 특히 K씨처럼 스키복과 손목시계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또는 스키장에서 파손됐거나 분실된 것인지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보상처리는 더욱 어렵다. 다만 통상 쉽게 소지하고 다닐 수 없는 물건인 여행용가방, 가정용 TV 등은 비록 통행인이나 탑승자가 손에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시 보상이 가능하다. 소지품이 아니라 수하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소지품 운전자나 탑승자의 안경(선그라스 제외)도 보상 대상이다. 신체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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