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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등 24개품목 특소세 폐지

이달 구입분부터 소급…고가품 100만원이상 내려<br>근로소득 표준공제 100만원으로 상향…대기업 법인세 최저 한세율 2%P 인하

가전등 24개품목 특소세 폐지 이달 구입분부터 소급…고가품 100만원이상 내려근로소득 표준공제 100만원으로 상향…대기업 법인세 최저 한세율 2%P 인하 • 200만원짜리 골프채 28만원 내려 • 2004 세제개편안(개인) • 2004 세제개편안(기업) • 백화점식 감세…체감도는 낮을것 • 연봉 4,000만원, 근소세 16만원 줄어 •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 '逆모기지론' 이용해도 稅혜택 •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도 과세 • 부동산세제 개편은 이달 중순깨 발표 •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세요 • [기고] 세제개편안과 조세제도 • "가전품 특소세 미리 빼드려요" 프로젝션 TV와 골프용품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전면 폐지돼 일부 품목의 가격이 9월 구입분부터 최대 100만원 이상 떨어진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봉의 15% 초과분부터 적용되며 의료비 사용액은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커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감세(減稅)정책을 뼈대로 한 2004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24개 품목의 특소세 폐지를 골자로 한 특소세법 개정안이 9월 초 의원입법 형태로 처리된다. 이는 9월 구입분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소세 폐지에 따른 제품가격 인하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이자ㆍ배당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소상공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2배 확대 등의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공제액 확대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5만원, 연봉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1만6,000원의 감세혜택을 보게 된다. 표준공제액 확대는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저소득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75만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반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내년부터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의료비와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의 비용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공제혜택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 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은 확대됐다. 대기업은 여러 가지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원까지는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13%로 2%포인트 인하돼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내년부터 2006년 말까지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면 15%의 할증과세가 면제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치인이 내년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고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2006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9-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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