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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넘치는 달러…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시급하다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로 넘쳐나는 달러를 줄이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개인의 해외증권 투자,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보유액이 쌓이는 것은 수출이 계속 감소하는데도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작부터 환율 문제를 일으키며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다. 해외투자를 늘리는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연간 1,000억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한편 원화 강세와 이에 따른 수출부진을 해결하겠다고 하니 정책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잖아도 개인의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에 비해 세제가 복잡하고 불리해 형평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증권거래세(0.3%)만 내면 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까지 내야 한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에도 포함돼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다른 소득과 한데 묶여 누진세가 적용되는데다 소득과 연계되는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해외펀드 투자는 매매차익은 물론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투자손실을 입어도 환차익을 보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해외기업 M&A는 기업이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저마다 M&A에 열을 올리며 국가도 다양한 방법으로 M&A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만 해도 지난해 1월 기업 M&A를 지원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도입해 소니·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부활하는 성공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M&A 절차를 줄이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해외기업 M&A를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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