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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아파트 허용 총력 저지"

서울시, 의회 조례개정안 통과땐 재의 요구키로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총력 저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결정은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방안”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고 통과된다 해도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도시계획조례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 우세’인 곳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의결한 조례 개정안은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채우면 나머지 70% 이하의 부지에는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국장은 “특위가 통과시킨 내용은 서울 전체 면적의 4.6%에 불과한 준공업지역을 전면 주거단지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준공업지역 지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4차 뉴타운 추가 지정, 재개발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한 강북ㆍ강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조례안 통과시) 준공업지역이 투기장화할 우려가 있고 주변시장마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으며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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