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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컴 주주 피해액, 사외이사가 일부 직접배상

합의금 5,400만弗중 1,800만弗 부담키로

지난 2002년 회계부정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월드컴(현 MCI)의 사외이사들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전 사외이사들이 주주들에게 피해액을 직접 배상하기로 원고측과 합의했다.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0명의 월드컴 사외이사들은 주주들이 제기한 회계부정 소송에서 총 5,4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주주들과 합의했다. 이들은 배상액 가운데 우선 1,800만달러는 사외이사들이 직접 개인자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3,600만달러는 월드컴이 가입했던 보험 등으로 배상하기로 했다. 양측이 이 같은 손해배상에 합의함에 따라 뉴욕연방법원은 조만간 이들의 합의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회계부정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경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은 물론 사외이사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는 그 동안 소액주주 운동가들은 회계부정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들의 개인계좌에서 손해배상금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번 소송에서 이 같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합의로 집단소송에 대한 경영진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이사들의 기업감시의무도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소재 기관투자자자문 서비스업체인 글래스 루이스의 최고경영자(CEO) 그레그 탁신은 “이번 합의는 주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사외이사들도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게됨으로써 경영감시의무를 더욱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7월 미 연방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드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월드컴에 7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화해조정안을 승인한바 있다. 이는 미국 비금융계 기업에 부과된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금이다. 장거리 통신업체인 월드컴은 지난 2002년 사상최대규모인 110억달러의 회계부정이 드러나면서 같은 해 미국 법원에 7월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16개월간의 구조조정을 거진 후 회사이름을 MCI로 바꿔 현재는 파산보호상태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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