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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용한 이통 3사에 과태료

최고 5,000만원 부과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없이 취급 위탁하거나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용행위를 한 이동통신 3사에게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각각 5,000만원씩, KTF는 3,000만원이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이동전화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고객 동의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했고, KTF는 동의 없는 고객정보의 취급 위탁과 동의 철회 고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또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서비스 계약 체결을 분리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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