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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두언 체포동의서 검찰에 발송

서울중앙지법은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직접심문)를 하기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7일 오후 검찰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여야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의원을 구속할 수 있게 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47·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한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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